‘활쏘기’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예고…보유자·보유단체 없이 종목만
‘활쏘기’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예고…보유자·보유단체 없이 종목만
  • 김미진 기자
  • 승인 2020.04.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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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쏘기 모습(대한궁도협회 사진제공)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20일 ‘활쏘기’를 새로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활쏘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활동으로 나라마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활쏘기도 고구려 벽화와 중국 문헌에 등장하는 등 역사가 길고, 여러 면에서 우리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현재까지도 그 맥을 잇고 있는 민족의 문화 자산이다.

‘활쏘기’는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狩獵圖)’를 비롯해 고대 문헌에도 등장하는 등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무예의 역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관련된 연구자료가 풍부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는 평가다.

 ‘활쏘기’와 관련된 무형 자산 이외에도 활·화살, 활터 등 유형 자산이 남아있으며, 활과 화살의 제작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또 세대 간 전승을 통해 단절 없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유·무형 활쏘기 관련 문화가 널리 퍼져있는 점 등이 인정됐다.

 ‘활쏘기’는 지난 1928년 전국체육대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으며, 지금까지도 전국의 활터에서는 활을 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과 활을 쏠 때의 기술 규범을 비롯해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 그리고 활을 쏠 때의 태도 등이 전승되고 있다.

 지정 명칭을 ‘활쏘기’로 한 것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한 우리말이기 때문이다.

 다만, ‘활쏘기’는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지금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신체 활동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씨름(제131호)’, ‘장 담그기(제137호)’와 같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30일 이상의 지정 예고 기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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