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코로나19관련 추경예산 심의 조례안 의결
익산시의회, 코로나19관련 추경예산 심의 조례안 의결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20.04.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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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의회는 20일 제22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역경제안정을 위한 신속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서 속도감 있게 원포인트 임시회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사업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조례 개정 등 2건의 조례안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 건의안 등을 처리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는 345억원으로써 소득보전형 재난기본소득 285억원, 경기진작형 재난기본소득 60억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본회의를 통해 추경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의원발의 조례는 윤영숙 의원의 ‘익산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으로, 익산시 거주 희귀질환자의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국립희귀질환센터를 유치하는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강경숙 의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 건의안’을 의결했다. 익산시의회는 “정부의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으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및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국론 분열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조규대 의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재난기본소득 지원으로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라면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다”고 밝히며, “익산시의회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민생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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