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시행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시행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20.04.20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생산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활동 중 부족한 영농자금, 생활비, 교육비 등을 무이자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이 농협·원협에 계통 출하할 농산물 예상 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받고 출하가 끝난 후 농업인이 받은 금액을 농협·원협과 정산하고 이때 발생하는 이자는 익산시에서 보전한다.

 월급제는 월 최대 200만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를 신청할 때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벼와 시범품목으로 고구마, 느타리버섯, 수박, 상추, 딸기만 신청 가능가능 했으나 농협 담당자 회의를 통해 올해부터는 작물별 차이를 두지 않고 계통 출하 약정을 체결하는 모든 품목으로 제한 없이 월급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익산원예농협이 월급제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익산지역 13개 농협과 원협이 월급제 신청을 받는다.

 농업인의 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되어 있는데 월급제를 통해 소득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계획적인 농업 경영을 통해 농업인의 농업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미래농업과 농정협력계(859-3778)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김현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