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폐기물 악취문제 해결될까
순창 폐기물 악취문제 해결될까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4.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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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폐기물처리업체에 조치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관내 특정 폐기물 처리업체에 지난 1일부터 조치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앞으로 최종 변론에서 해당 업체의 영업이 가능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17일 내린 이번 결정은 순창군이 이 업체에게 지난 1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조치한 ‘영업정지 처분 3개월’에 대해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를 청구한 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 즉, 업체는 이번 인용으로 당분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지난 2월에 받은 1차 1개월 영업정지는 법원 소송에서 소를 취하하면서 그대로 이뤄졌었다. 하지만, 이번 2차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면서 순창군민들의 악취로 말미암은 불편은 다시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군은 업체에서 요청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는 인용됐지만, 곧 결정될 ‘영업정지 처분 취소’는 인용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업 재개는 영업정지 처분 취소 이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가 인용이 되지 않는다면 군이 내린 영업정지 조치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순창지역은 이 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행정과 악취대책위원회와의 지역 내 갈등은 물론 악취로 말미암은 군민들의 고통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이에 순창군은 군민 불편을 해결하고자 그동안 해당 업체에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두 차례 부과(7천588만원) 및 사용중지 명령▲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지난 2월 영업정지 1개월, 4월 영업정지 3개월▲비료관리법 위반으로 3월부터 영업정지 3개월▲악취관리법 위반으로 지난 1월 개선권고 3개월 등 다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각종 처분 때마다 이 업체는 순창군을 상대로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대응해 악취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행정의 노력은 발목을 잡힌 셈이다. 이에 따라 악취로 말미암은 순창군민들의 불편도 길어지는 상황이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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