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 성폭행·영상 유포한 순경 ‘징역 5년 구형’
동료 여경 성폭행·영상 유포한 순경 ‘징역 5년 구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4.1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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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영상물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북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 17일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순경(26)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동료를 강간하고 사진을 유포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다.

 반면 A 순경 측 변호인은 “강간 혐의를 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술자리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 순경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A 순경은 지난 2018년 8월께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여경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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