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안전시설 확충 서둘러야
스쿨존 안전시설 확충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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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1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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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지만 스쿨존에서 과속이 여전하고 불법 주정차가 이뤄지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도내 스쿨존에서 적발된 과속 건수는 총 5,583건에 이른다. 같은 기간 전주지역 스쿨존에서 적발된 불법 주정차 건수는 모두 822건이다. ‘민식이법’에 대한 인식은 확산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여기에 법 시행에 따른 안전시설 확충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운전자들의 어려움도 크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신호등과 단속 카메라 등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에서 어린이 상해·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문제는 스쿨존 사고 시 가중처벌 규정은 시행되고 있으나, 안전시설의 설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북 도내 스쿨존 1,015곳 중 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47곳에 불과하다. 스쿨존 내 도로 무단횡단을 방지할 만한 안전펜스가 설치된 곳도 많지 않다. 전북경찰은 2022년까지 도내 모든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나 너무 더디다.

 운전자들도 스쿨존 안전운전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으나 안전시설이 미비로 안전운전에 한계가 크다. 학교 앞 도로가 편도 2차선 이상이 대부분이고, 출퇴근 시간 때는 차량흐름을 고려하다 보면 시속 30km 제한속도 이하로 운행하기도 쉽지 않다. 운행속도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도로구조와 과속방지턱, 안전펜스와 신호등 추가설치, 불법 주정차 방지 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서둘러 갖춰야 한다.

 운전자들의 안전의식과 운전습관도 중요하지만,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가 어렵도록 시설을 개선해 어린이들이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시설 설치를 서둘러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스쿨존 내 사고책임을 운전자의 잘못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아무리 안전운전, 방어운전 잘해도 일어날 수 있는 게 교통사고이다. 원천적으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시설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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