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의 무게
금배지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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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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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지는 금으로 된 배지라고 국어사전은 풀이다.

▼또는 국회의원이나 그 자리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금배지는 99%가 銀에 0.25% 金을 입힌 것이다. 1950년 제2대 국회의원부터 순금 배지를 만들어 오다 권위적이고 특권 의식 이미지를 풍긴다는 여론에 1981년 11월 도금으로 바꿨다고 한다.

▼국회의원 배지는 무궁화 모형에 국회라는 "국"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한동안 한글로 "국"이라고 새겼으나 오늘날처럼 한문의 "國"으로 바꿔 새긴 것은 한글"국"자를 뒤집으면 "논"으로 보여 마치 국회의원들이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라고 한다. 국회는 민주정치의 중심이요 전당이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가 국민에게 희망보다 실망을 안겨줬다.

▼특히 20대 국회는 18대 "동물 국회"와 19대 "식물국회"를 합친 것과 같은 최악의 국회였다는 게 정치권의 혹평이다."국가와 국민을 위한 민생보다 정쟁에 매몰돼 국회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최악의 20대 국회의 책임을 통감하고 불출마로 참회하겠다" 표창원 초선 국회의원의 말이다.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의원 역시 "이런 한심스러운 정치에 부끄럽다"고 토로했다.

▼국회의원 배지의 무게는 6g 지름 1.6cm다. 개당 가격도 4만여 원에도 훨씬 못 미친다. 하지만 금배지에 담긴 특권이나 권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책임감은 천만금보다 무겁다.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헌법 제42조 국회의원의 최소한 의무를 규정한 전문이다. 21대 국회는 민심은 매섭고 무섭다는 것을 인식하고 성실히 본분을 다하는 국회의원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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