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언론의 혹세무민(惑世誣民)
주류언론의 혹세무민(惑世誣民)
  • 유길종
  • 승인 2020.04.19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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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지난 4월 13일 중앙일보는 ‘총선 다가오자 마술처럼 확진자 수 급감’이라는 제목의 자사 논설위원 칼럼을 게재하였다. 위 칼럼에서는 의사 B씨가 SNS에 실명으로 올렸다는 글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인용된 의사 B씨의 글은 “검사를 안 하고, 아니 못하게 하고 있다. 총선 전까지는 검사도 확진도 늘지 않을 것 같다. 코로나19 의심 환자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이전에는 의사 소견에 코로나19가 의심되면 검사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CT나 X선에서 폐렴이 보여야 검사가 되고 그냥 하려면 16만원이 부담되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대부분 검사를 거부한다.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병원을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는 내용이다.
 

 의사 B씨의 SNS글은 전문가의 양식을 의심하기에 족한 허위 내용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총선이 다가오자 정부가 코로나19 검사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가이드라인의 개정은 검사요건을 강화한 것도 아니었다. 왠만한 국어실력이 되는 사람이라면 개정된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진단검사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 개정지침은 검사대상 환자의 예시로 원인 미상 폐렴 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의사가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진단검사를 수행할 수 있음은 문구 자체로 명백하다. 실제로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검사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가 없었다고 한다. 의사 B씨의 글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이는 혹세무민(惑世誣民)의 글임이 분명하다.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입장에서는 간단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대한의사협회에 문의하여 위 SNS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정부나 의사협회에 확인하기는커녕 의사B씨에게 조차 위 SNS 글의 근거를 확인하지 않았다. 논설위원 스스로 그 “내용이 충격적이라 의사 B씨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지만, 당사자와는 연결되지 않았다. 전화를 받은 병원 직원은 ‘SNS 글은 의사분 개인 의견일 뿐이고 우리 병원은 상관없다. 예정대로 검사 다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글의 내용이 충격적이었다면서도 그 글을 쓴 사람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해당 병원은 의사B씨의 글 내용과 다르게 예정대로 검사를 다 한다고 확인해 주었다. 명색이 언론인이라면 당연히 질병관리본부에 확인하거나 대한의사협회 같은 곳에라도 위 글의 내용이 사실관계에 부합되는지 확인했어야 마땅하다. 게다가 중앙일보 스스로 지난 4월 1일자 팩트체크에서 의사B씨의 글을 다루기도 했다. 거기에서는 “숫자로 드러나는 일일 진단건수도 통계 조작 논란을 해결해줄 실마리다. 7-3판 지침이 시행된 지난달 15일 이후 코로나19 검사 횟수를 들여다보면 뚜렷한 감소세보다 어떠한 경향도 보이지 않는 ‘불규칙성’에 가깝다. 단순 수치상으로는 정부가 일부러 검사건수를 줄이고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 셈이다.”는 기사를 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는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 정부가 의도적으로 코로나19 의심자에 대한 검사 수를 줄여 확진자 수를 숨기고 있다는 내용의 자사 논설위원 칼럼을 게재한 것이다.
 

 참여정부 이래 조중동 등 우리나라의 주류 언론은 언제나 보수의 편에 서서 편파적인 기사를 남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일반 국민들도 인정하는 정부의 대응에 대하여조차 온갖 악담을 계속했다. 중앙일보의 위 칼럼은 편파에서 나아간 혹세무민이다. 이번 총선의 진정한 패배자는 혹세무민하려고 했던 자들이다.

 유길종 / 법무법인 대언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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