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립도생(本立道生)’, 내 집의 안전지킴이 주택용 소방시설
‘본립도생(本立道生)’, 내 집의 안전지킴이 주택용 소방시설
  • 홍영근
  • 승인 2020.04.20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립도생(本立道生), 기본이 제대로 서면 나아갈 길이 눈앞에 열리기 마련이다. 책을 읽으려면 낱말의 뜻을 알아야 하고, 운동을 잘하려면 체력을 기르고, 집을 지으려면 단단한 벽돌을 준비해야 하듯, 모든 행위의 시작에는 기본이 있고 기본에 따라 나아갈 방향이 결정된다. 논어에서 유래된 이 글귀는 주택에서 화재예방에도 적용된다. 내 집에 있어야 할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춘다면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내 집에 갖추어야 할 소방시설을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부른다.

  지난 2월 김제시 죽산면의 한 주택에서 방에 설치된 난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안방 천장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화재발생’ 사실을 거실에 있던 92세 할아버지께 알려주어 거실에 있던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했다. 주택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덕분에 92세의 어르신께서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2017년 2월 5일자로 모든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주택’에는 모든 주택이 포함되나 다만,소방시설이 이미 설치된 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로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내 집이 2층이라면 1층에 1개, 2층에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하여 불이 났을 때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불이 났을 때 화재를 감지하여 ‘불이 났음’을 알려주는 경보설비로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별로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초기 생산된 단독경보형감지기 모델의 경우 배터리를 약 6개월마다 교체해야 했지만 현재 생산되는 모델은 한번 설치하면 배터리 교체 없이 1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최근 5년간(2015년 ~2019년) 전국 화재통계를 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5만5천776건으로 전체화재 21만4천466건의 26% 정도이나 주거시설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총 878명으로 전체 사망자 1천557명의 56.3%를 차지한다. 이는 매년 176명이 주거시설 화재로 목숨을 잃고 있어 화재발생 비율에 비해 2배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화재란 시간과의 싸움이다.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화재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골든타임’은 화재를 얼마나 빨리 발견하느냐에 달려있다. 특히 인명피해가 많은 주택화재에 있어 불이 난 사실을 빨리 아는 것은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따라서 불이 난 사실을 바로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주택의 각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하고 아울러 신속하게 초기 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도 함께 비치해야 소중한 재산과 나와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모든 화재현장에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조금만 더 빨리 발견되었더라면’과 ‘조금만 더 빠른 조치가 취해졌더라면’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는 이러한 아쉬움을 떨쳐버리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내 집에 마땅히 있어야 할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준비되어 있다면 나와 우리 가족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홍영근 <전라북도 소방본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