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도들을 수십 년간 성폭행한 전북지역 한 교회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동혁 부장판사)는 16일 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목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신앙심 깊은 신도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목사는 지난 1989년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기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