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은 생명을 나누는 헌혈활동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장려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임실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제29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임실군이 매년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추진했다.
또한 헌혈활동 장려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경비와 활동을 지원할 수도 있다.
장종민 의원은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혈액을 나누어 주는 사랑의 실천은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충분하며 마땅히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며 “자발적인 헌혈 문화가 정착돼 원활한 헌혈 수급에 기여하고 나눔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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