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송동 얼굴없는 천사’ 성금 훔친 일당 ‘실형’… 기부문화 훼손
‘노송동 얼굴없는 천사’ 성금 훔친 일당 ‘실형’… 기부문화 훼손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4.14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 6천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피고인 2명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임현준 판사)은 14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6)씨와 B(35)씨에게 각각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들은 익명의 기부자가 불우이웃돕기 명목으로 매년 성금을 놓고 간다는 사실을 알고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면서 “이번 범행으로 건전한 기부 문화가 훼손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기는 했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경찰에 조기에 체포된 것에 따른 결과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주민센터 인근에서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성금 6천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천사가 매년 성금을 놓고 가는 시기를 파악, 노송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대기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익명의 기부자인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는 지난 2000년부터 성탄절 전후로 노송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수천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그가 지난해까지 20년간 두고 간 성금만 총 6억6천850여만원에 달한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