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내수면 불법어업 연중 단속
김제시 내수면 불법어업 연중 단속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20.04.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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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는 2020년도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계획에 의해 올해는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기간을 연중으로 설정 수산자원조성과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예방·근절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속적인 나들이 낚시객을 포함한 유어 인구 증가 및 생계형 불법어업이 지속되고 이로 인한 자원남획이 우려되고 있어 내수면 수산자원의 지속적 보호 및 불법어업 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협 및 민간단체가 중심으로 비 어업인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불법어업예방 및 지도·단속 교육과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어업 및 면허, 허가, 신고내용 위반행위 ▲포획 금지기간, 구역 및 체장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 등 유해 어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 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해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유어 행위 제한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전라북도와 합동 및 자체단속을 병행하면서 불법어업인 적발 시 엄정처벌과 각종 정부의 지원, 융자사업 배제 조치 등 강력한 조치로 불법어업을 근절시켜 어업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최니호 김제시 새만금해양과장은 “내수면 환경과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비 어업인과 어업인 스스로 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예방 참여가 중요하다”며 “불법어업을 발견 시 예방 및 지도를 위해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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