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민원상담실 운영 중단기간 연장
군산시, 민원상담실 운영 중단기간 연장
  • 정준모 기자
  • 승인 2020.04.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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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민원상담실 운영 중단 기간을 코로나19 진정때까지 연장한다.

민원상담실은 법률, 법무, 소비자 고발, 세무·회계, 건축법률 5개 분야에 각 전문가가 상담사로 나서 운영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제86조 제2항에 따라 지난 2월 1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됐다.

 시는 16일부터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

 군산시 열린민원과 문용묵 과장은 “중단기간 중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에게는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을 찾아 개별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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