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주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법의 심판을 받는다.
13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 10분께 남원 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는 데 방해가 된다”며 경찰관의 목 등을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무원들의 직무 집행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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