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 김철호
  • 승인 2020.04.13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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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검문식 음주단속 중단 이후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은 순찰차 등을 바리케이드로 활용하면서 3~4개의 차로를 1개만 남겨놓아 인위적으로 병목현상을 만든 뒤 속도를 낼 수 없는 S자 구간을 지나치는 차량들을 지켜보면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잡아내는 등 선별적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된다.

 형사처분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처분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 0.03% 이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나 사망 발생은 면허취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는 면허취소, 합리적 이유 없는 음주측정 거부는 면허취소이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본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가져온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철호 / 전주완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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