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꽃게 조업 분쟁 증가, 강력 단속 예고
고질적 꽃게 조업 분쟁 증가, 강력 단속 예고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0.04.13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봄철 꽃게잡이 시작에 따른 고질적인 조업 분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경은 어선 간 분쟁과 불법 조업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13일 군산해양경찰서는 봄철 꽃게잡이가 시작되면서 바다에 그물 위치를 두고 조업허가 어선 간 분쟁과 불법조업 등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수심이 낮은 곳에서 기거나 조류를 따라 부유하며 이동하는 꽃게의 특성상 조업 위치 선점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설치된 그물 바로 앞에 추가로 그물을 설치하거나 그물을 설치 못 하도록 방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어선의 규모와 허가사항이 표시된 ‘어선표지판’을 바꾸는 행위가 잇따라 해경에 적발되고 있다.

 실제 지난 12일 오후 2시 30분께 군산 옥도면 말도 남서쪽 12.4㎞ 해상에서 그물 설치 시 어선 번호와 그물의 일련번호를 물 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2.9t급 꽃게잡이 어선(승선원 3명)이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특히 이 어선은 8.5t급 꽃게잡이 어선과 조업 분쟁 중 두 선박 모두 해경에 상대 선박을 신고하고 일부선박은 위협을 가했다고 해경에 진술하면서 곧 양측을 불러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선 11일과 지난달 29일에도 주꾸미 어선 2척이 무허가 어선에 마치 허가가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허가어선 표지판을 달았다가 검문에 나선 해경에 검거되기도 했다.

 조성철 군산해경서장은 “어업분쟁이 자칫 고의적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어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어업질서를 바로 잡겠다”며 “만약 선박을 이용을 이용해 다른 선박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다른 선박의 그물을 손괴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산=조경장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