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순창군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4.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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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5월4일까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순창읍 전경.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14일부터 오는 5월4일까지 스무날 동안 2020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2020년 1월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6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했다. 또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개별토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12만5천77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했다.

 이에 군에서는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서를 접수한 필지의 열람 지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5월15일까지 그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의견제출은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민원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민원과를 방문하거나 팩스(063-650-1429)로 제출하면 된다. 지가 열람대상 전체 필지는 5월29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순창군 윤은주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및 각종 부과금의 부과기준이 된다”면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둬달라”고 당부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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