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
정읍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20.04.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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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주민에게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포함해 토지 특성 조사와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산정,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마치고 열람하는 가격이다.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마친 열람대상 필지는 전체 토지 40만여 필지 중 277,828필지로 사유지 243,706필지, 국·공유지 34,122필지다.

열람은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시청 공시지가사무실(별관 1층)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한 내 시청 공시지가사무실 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거나 fax, 우편으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 확인과 토지 특성, 비교표준지 가격, 인근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정밀검증 후 정읍시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5월 15일까지 제출인에게 통보한다.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29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된다.

또,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로 사용되고 기타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 등을 산정하는 자료로 폭넓게 활용된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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