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정읍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20.04.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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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 규제개혁 추진사업이 성과를 올리며 지난 9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국무총리 표창과 인증서를 수여받고 재정인센티브로 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6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27개의 진단항목에 대한 실적 검증과 현지심사를 거쳐 규제혁신 역량 수준을 심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는 그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발맞춰 낡은 관행과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해 정읍 첨단산업단지 내 기업체들의 규제 애로 사항인 산업단지형 LH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는 성과를 냈다.

또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다.

규제혁신역량을 강화를 위하여 선진기관을 벤치마킹하고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방면에서 노력한 결과 우수기관으로 인증받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올해도 시민과 기업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현장의 소리를 듣고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밀착형 규제개혁 추진으로 지역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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