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단속반은 산림 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폐기물 소각 등의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다.
또 산불감시원 및 산불진화대와 단속을 연계해 입산자와 산나물·산약초 채취자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거나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민섭 산림과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상황으로 대면 단속이 어려운 만큼,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봄철 대형 산불기간 동안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작은 불씨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군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과 함께 불법 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수시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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