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전주완산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16)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30일 저녁 6시 11분께 전주 한옥마을의 한 상가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과 군 관계자 등 70여 명이 출동해 3시간 동안 일대를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유심칩이 없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6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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