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으로 헤어진 여친 성폭행한 20대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으로 헤어진 여친 성폭행한 20대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4.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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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불러 성폭행하고 음란영상을 촬영한 20대가 구속기소됐다.

 12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성매매 강요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과 지난해 12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관계 영상을 가진 A씨는 지난 1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B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B씨를 불러 강제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A씨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이를 적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성 착취물 영상 유포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고조된 가운데 해당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하고자 한다”며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 심리치료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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