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관내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따라서 군산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역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은 1천만원(15세 미만 제외), 자전거 후유장애 최대 1천만원이다.
또한, 4주 이상 상해 진단시 진단 위로금으로 기간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입원 위로금 (4주이상 진단, 6일 이상 입원시) 20만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규정에 의거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최대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원 한도 내 받을 수 있다. 단 14세 미만은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건설과(과장 이삼규) 도로계획계(454-3585)로 문의하면 된다.
이삼규 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편의를 위해 불편한 사항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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