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미부숙 퇴비·액비 살포 악취민원 차단
부안군 미부숙 퇴비·액비 살포 악취민원 차단
  • 방선동 기자
  • 승인 2020.04.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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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미부숙된 퇴비·액비 살포로 인한 악취민원 차단에 나섰다.

 부안군은 미부숙 퇴비 및 액비의 올바른 살포방법을 부안톡 등을 활용해 농가에게 홍보하고 읍?면사무소를 통해 리플릿 및 전단지를 배부했다.

 미부숙 퇴비 및 액비의 올바른 살포방법은 퇴비?액비의 경우 충분히 부숙시켜 악취를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하고 액비는 살포와 더불어 로터리작업을 해 액비가 흘러내리지 않고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액비가 흘러내리는 경사지에서 살포를 금지하고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시설과 100m 이내로 근접된 지역에서도 액비살포가 금지된다.

 특히 지난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제도가 시행된 만큼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부안군 신익재 환경민원팀장은 “충분히 썩힌 퇴비·액비는 암모니아 등 악취를 풍기는 성분이 제거되고 유기질 비료성분이 높기에 농작물 성장촉진에 큰 도움을 주고 토양개선 효과도 우수하다” 며 “퇴비의 거름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작물파종 15일 전까지 농경지에 고르게 뿌리고 바로 로터리를 치는 것이 좋고 액비는 6개월 이상 부숙된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올해 악취 저감사업비로 27억원(도비 7억4만원)을 확보해 탈취탑, 축사 밀폐화, 자동분사시설 및 바이오커튼 설치에 지원하고 있으며 악취방지를 위해 악취저감제를 보급하고 지난해부터 악취방제단을 운영해 전국지자체 중 선도적인 악취저감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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