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는 모친을 살해하려한 40대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유재광 부장판사)는“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10시께 김제시 한 주택에 있던 모친(79)을 마당으로 끌어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치매와 뇌졸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10년 동안 부양하다 경제적 어려움과 처지를 비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범행에 앞서 A씨는 자신이 기르던 개 3마리를 줄을 이용해 담장에 매달아 놓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모친 살해를 준비하는 동시에 상해를 가하고 동물을 학대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지병을 앓는 모친을 오랜 기간 부양하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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