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공동체 위한 의무다
코로나 자가격리 공동체 위한 의무다
  • .
  • 승인 2020.04.09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실시된 자가격리자들의 격리장소 무단이탈 행위가 잇달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 50대 남성이 무단이탈로 고발됐다는 보도다.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남성은 해외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후자가격리 중인 지난 7일 자택에 있는 것처럼 속이고 4시간가량 격리장소를 이탈했다가 담당 공무원의 불시점검에서 적발된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도내에서 자가격리 중 격리장소 이탈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7건에 이른다. 특히 현재 자가격리자가 1,300여 명이 넘는다. 하지만 이들에 대해 점검 인력은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양식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물론 자가격리 대상자들 대부분이 코로나19 확진자는 아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했거나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방역 차원에서 취한 조치다. 특히 음성판정을 받은 후 양성반응이 나오는 경우도 흔치 않기 때문에 자가격리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다. 자가격리는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떠나 우리 지역 사회에 불안과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위반 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 9일 현재 전북 도내는 타지역보다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대응으로 확진자가 불과 17명에 그치고 있다. 7명도 해외 유학생들로 현지에서 감염된 확진자들로 알려졌다.

만일 격리 장소 이탈 등으로 방역에 구멍이 뚫리면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물론 도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국가적 방역 의지를 꺾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역 수칙 엄수 등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코로나19 감염자가 주는 추세를 보이나 세계적 감염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여전히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힘들 때일수록 방역 준칙을 준수하고 방역 당국에 협조해야 한다. 자가격리 당사자들의 불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자가격리는 강요된 희생이 아니다.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한 의무이면서 공동체 구성원에 대해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