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코로나19 극복 지역고용 대응 특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의 요체는 코로나19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생계비 지원이다.
또한, 비정규직 실직자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단기 일자리 제공이다.
지원 대상은 ▲ 코로나19 위기 경보‘심각’단계가 발령된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5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근로가 어려워진 학습지 교사, 스포츠강사, 트레이너,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신용카드 모집인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직종이다.
지난 6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메일, 우편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단기 일자리 사업도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00여명의 새희망근로 사업도 준비중이다.
군산시 일자리창출과 오국선 과장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의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정준모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