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근원 임시정부 수립과 주권재민
대한민국의 근원 임시정부 수립과 주권재민
  •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
  • 승인 2020.04.09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복회 특집)

오늘은 대한국민이 주권국민으로 다시 태어난 날이다. 1905년 을사늑약에 이어 1910년 일본에 강제 병탄 되면서 대한의 민중은 나라를 잃었다. 이에 1919년 3월 온 국민이 3.1독립만세운동을 목 놓아 외쳤다. 한편으로는 스스로의 처지를 자각한 애국지사들이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을 국호로 정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임시헌장을 공포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 최초의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제 정부가 되었다. 이는 비로소 대한국민이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 탄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복 이후 1948년 8월 15일 임시정부를 계승했던 대한민국의 국민은 역사적 고난에 맞서 6.25참전, 4.19혁명, 5.18민주화 운동 등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수호했다. 역사적 격변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하고 지켜낸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은 성숙한 국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성숙한 시민의식은 현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 코로나19 대응은 현재 전 세계를 선도하고 놀라게 하고 있다. 이는 과거 선조들이 일제 강점기 등의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이겨냈듯 현 대한민국 국민 역시 그와 다르지 않은 정신과 저력을 전 세계에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의 살림과 나라의 발전을 위한 지도자를 찾아내는 것이 주권을 갖춘 대한국민의 의무라 하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