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시민 의견 수렴
남원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시민 의견 수렴
  • 양준천 기자
  • 승인 2020.04.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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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주민생활권과 불일치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해 ‘남원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 반영 및 실태조사에 나선다.

9일 남원시는 지난 3월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5월29일까지 읍면동 전수조사 및 주민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또 이후 현지 실태조사와 관련해 부서 협의를 비롯 조례 개정, 경계조정을 거쳐 올해 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시는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다른 지역, 지형과 마을 여건상 분리.통페합이 필요한 지역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도로 시설, 수계 변동 등으로 생활권 및 학군이 변동된 지역이나 도시계획 등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 불합리한 지역 등이 경계조정 대상이 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도나 시·군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법률개정)를 얻어야 하나 각 지자체에 속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 신설할 때에는 자체 조례개정만으로 가능하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읍면동장은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의사항은 행정지원과(063-620-6064)로 하면 된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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