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의 시작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의 시작
  • 주영생 전북동부보훈지청장
  • 승인 2020.04.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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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특집)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중략)…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전문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3·1운동의 확산과 더불어 주권민족으로의 주체성을 알리고 독립이라는 민족의 염원을 이끌 통합조직의 필요성에 의해 국내외 7개 임시정부가 조직됐으며 각 임시정부가 상해임시정부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었다.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오늘날 헌법의 원형을 담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임시헌장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으로 ‘대한민국’의 국호를 정했다.

198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제정되었는데 당초 4월 13일 이었다. 당시 ‘조선민족운동연감’의 기록에 의거 그날로 지정한 것인데, 이후 대한민국 국호와 임시헌장이 제정되고 국무위원 선임이 된 날은 4월 11일이라는 반론이 제기돼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 지난해부터 4월 11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코로나19로 대규모 기념식은 열리지 못할 것이다. 대신 전북동부보훈지청에서는 SNS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일 계기 UCC공모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국민이 직접 영상을 제작하고 홍보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한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그 정신을 계승하자는 것이다. 무수한 헌신과 희생으로 이룩한 ‘대한민국’. 4월11일, 우리의 뿌리이자 정신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기억하는 하루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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