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해상공사 안전규정 준수 여부 집중 조사
군산해경, 해상공사 안전규정 준수 여부 집중 조사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0.04.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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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앞바다 굴삭기 추락사고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북도내 해상공사 현장에 대한 해경의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9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발생한 추락사고를 계기로 도내 해상 공사현장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전면 조사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현재 공사현장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수사전담반을 꾸려 해상공사 현장의 안전규정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동절기 기상악화로 중단됐던 해상공사들이 재개하면서 법률에 정해진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경은 보고 있다.

 해경은 근로자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규정 이행 여부, 현장 근로자를 실어 나르는 통선의 정원초과, 항만 운송사업법을 위반한 무등록 작업선 투입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필 계획이다.

 또 수급사(원청)와 하도급(하청)의 공정거래 및 적법성 여부 등도 조사 대상이 된다.

 군산해경 조성철 서장은 “해양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전에 안전규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와 비슷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내 해상공사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이번 사고로 실종된 운전자 A모씨를 찾기 위해 사고지점에서 18㎞까지 수색 범위를 넓히고 선박 22척, 항공기 4대, 육상 수색 반을 편성해 집중수색하고 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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