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후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조세감면 주장
김성주 후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조세감면 주장
  • 총선 특별취재단
  • 승인 2020.04.0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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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민주당 전주병 후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와 향후 재기를 위해 조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향후 소상공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중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고, 시민들의 불안으로 바깥활동을 자제하면서 골목상권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따른 소상공인,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상공인보호지원법에서는 정부가 감염병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생계비 등을 지원하며(제12조의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 조세를 감면(제14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성주 후보는 “코로나19 사태는 미증유의 비상한 상황이며 코로나 대책도 비상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조세를 감면할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김성주 후보는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보호지원법에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있으나, 지자체의 조례에서는 없는 경우가 있다. 전북의 조례에도 감염병 피해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향후 전북도청과 전북도의원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최근 국내 1위 배달앱 기업인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체계 변경을 추진하면서 소상공인 부담전가가 논란이 되었다. 김성주 후보는 “독과점 배달앱 기업의 횡포를 억제하고 공정한 경쟁과 가맹점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합리적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독과점 업체의 횡포로 소비자 부담 전가를 막는 경제당국의 적극적 행정과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성주 후보는 △ 전북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설립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 지원 △ 소상공인 포함하는 상인대학 교육대상 확대로 경영기법, 마케팅, 고객대응 능력 제고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확대 통한 소상공인 온라인 매출기반 확충 등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서 활발한 상업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공약들을 제안했다.

 김성주 후보는 “IMF 사태와 메르스도 극복한 위대한 국민이 바로 대한국민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된다면 코로나 국난도 이겨낼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조세감면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을 지원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여,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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