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시장 박준배)는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가주택수리, 소형농기계 및 시설하우스 등 농업 경영에 필요한 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4월 17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해 농가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50%를 보조해주는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농가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50%를 보조해주는 농가주택 수리비, 시설 하우스, 저온저장고, 관정 등의 지원사업으로 2억 원(시비 1억 원, 자부담 1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사업신청 당시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귀농한지 5년 이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인이 해당되며, 김제시 외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하며, 귀농 영농교육 100시간 이상을 들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시 지역경제가 어렵지만 귀농귀촌을 통해 더 많은 인구 유입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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