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가능
9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가능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4.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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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15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4월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조사의뢰자, 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및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론조사 관련 조치 건수는 총 101건으로 고발 23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등 73건, 과태료 4건( 7일 현재)이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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