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와 과기정통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대면 종교활동 지원
문체부와 과기정통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대면 종교활동 지원
  • 김미진 기자
  • 승인 2020.04.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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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8일부터 5월 말까지 비대면 종교집회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일부 중소 종교단체의 온라인 종교활동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까지 2주간 연장되면서 비대면 종교활동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데에 따른 조치다. 지난 3일부터는 승차 종교활동을 위해 한시적인 소출력 무선국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종교활동이 어려운 200인 이하의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의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와 통신환경을 지원한다.

 기술 지원으로는 ‘카카오 티브이(TV)’, ‘네이버 밴드 라이브’ 등의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 플랫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배포하는 한편, 전용 콜센터를 운영해 상담 후 필요에 따라 방문 지원도 가능토록 조치한다.

 데이터 지원으로는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종교단체별 영상송출용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5월 말까지 2개월간 영상 전송에 필요한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한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엘티이(LTE), 와이파이(Wi-Fi)를 통해 영상을 전송하되, 5세대통신(5G) 실내망(인빌딩) 구축을 요청하는 경우, 건물주와 협의된 곳을 중심으로 구축·지원한다.

온라인 종교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종교단체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누리집에서 안내서를 내려 받거나 전화(국번 없이 1433-1900)로도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종교활동과 별개로 ‘승차 종교활동’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승차 종교활동’은 주차장 등 한정된 공간 내에서 종교활동 실황을 소출력의 무선국을 활용해 송출하고, 교인들은 자동차 내에서 이를 청취하며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박람회, 국제 영화제 등의 현장 안내를 위해 제한적으로 소출력 무선국을 허가한 사례가 있었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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