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영세 소상공인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1년 연장
전주시 영세 소상공인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1년 연장
  • 남형진 기자
  • 승인 2020.04.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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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에 처해있는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7일 전주시는 “지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2019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다음달 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발생했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미룰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기는 1차 6개월간이며 추가로 한번 더 연장(6개월)이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연장을 원하는 법인은 확정 신고를 마친 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전주시청 감사담당관실 납세자보호관으로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1-2184)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은 완산구 지역이 3천934개 법인이며 세입 규모는 175억원 정도다.

덕진구는 3천500여개소가 납부 대상이며 세입 규모는 179억원 가량이다.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1일 0.0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과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양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서식을 작성해 우편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도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에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상 법인들이 해당기간에 신고·납부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아울러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법인에게 지원되는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법인 경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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