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베스트웨스턴군산호텔·군산도시가스㈜ 업무협약 체결
군산시, 베스트웨스턴군산호텔·군산도시가스㈜ 업무협약 체결
  • 정준모 기자
  • 승인 2020.04.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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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7일 베스트웨스턴군산호텔(총지배인 나정대), 군산도시가스㈜(대표이사 윤인식)와 해외입국자 전용 안심 숙소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외 입국자 검사결과 대기시설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군산시 숨통이 확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외 입국자를 통한 코로나19 역유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베스트웨스턴호텔은 34실을 저렴한 가격으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로 제공한다.

이로써 군산시는 청소년수련원 15실을 포함 총 49개의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군산도시가스는 안심숙소 운영기간 도시가스 사용료를 20% 감면해준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해 희생을 보여준 두 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안심숙소 퇴소 후 자가격리 기간에도 24시간 철저한 통제관리를 통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막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입국자들은 전라북도에서 제공하는 일괄 수송편으로 군산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1박 2일간 지정된 안심숙소에 머무르게 된다.

음성 판정 시에는 시에서 마련한 전용차량을 이용해 자택(또는 본인이 정한 별도의 격리장소)으로 이동,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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