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7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의거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만경읍 영광아파트를 김제시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최근 금연아파트는 금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전환과 환경조성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간접흡연의 피해에 따른 이웃 간 분쟁예방과 흡연 예절 변화 등 흡연자들의 금연에 대한 인식개선이 좋은 계기로 작용하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이 늘어나는 추세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은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해당 장소(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대한 지정 동의서,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등을 보건소에 접수하고,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금연아파트로 지정 된다.
김제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만경읍 영광아파트의 금연아파트 지정은 금연도시 김제 만들기와 함께 ‘사람이 있는 곳은 금연구역’이라는 긍정적 인식 변화와 더불어 사는 건강한 좋은 동네 만들기를 위한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이루어낸 결과라며 금연아파트 지정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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