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8월부터 2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고창군, 8월부터 2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20.04.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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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에 이어 네 번째로 시행하는 이 법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등기 신청을 위한 확인서 발급은 읍면에서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법무사 자격이 있는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고창군청 종합민원과에 접수해야 한다.

 신청된 확인서는 공고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발급하게 되며 고창등기소에서 최종 등기정리를 하면 된다.

 고창군청 김종훈 종합민원과장은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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