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위기! 실업대란만은 막아야 한다
코로나 19위기! 실업대란만은 막아야 한다
  • 윤진식
  • 승인 2020.04.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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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을 최소화하는 예산지출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다

 코로나19 펜데믹 선언 이후 세계 전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공항이 연이어 폐쇄되고 보이지 않는 인류의 적과 전쟁을 벌이다 보니 경제는 위축되고 전 세계적으로 산업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이어지면서 소리 없이 자영업의 몰락이 진행되고, 이제는 기업으로까지 그 여진이 확산이 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발 실업대란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관광·항공·숙박·음식업 등 위기 업종에 그치지 않고 피해가 전 산업으로 확산하고 있는 추세다.

 각종 조사나 발표된 지표만 보더라도 소비위축과 투자 감소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고용위기와 경제활동 위축이 현실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구직급여 지급총액은 7,819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달(6,129억 원)보다 27.5% 급증한 수치이며, 또한 휴업과 휴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 등이 전달에 비하여 25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일용직·계약직·비정규직·특수고용직처럼 실업급여에서조차 배제된 수많은 이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다. 무급휴직과 휴가, 임금의 동결과 삭감이 시작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2월 통계까지는 미미했다면 3월 통계에서는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나서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확산이 한 달 이상 이어지면서 실업자 규모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일용직·계약직·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일수록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피해는 더 심각하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각종 휴가·수당 조항과 부당해고 제한 같은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가족돌봄휴가 적용 대상이어도 대부분 사업주들이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하기보다는 인건비 줄이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역시 발 빠르게 위기 극복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도산을 막겠다며 100조원 규모의 긴급기업구호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해고금지·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처럼 경기침체가 지속이 되면 실업은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19 피해가 항공업과 여행업계뿐 아니라 조선·중공업·정유·자동차 등 전 산업에 규모와 관계없이 확산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의 위기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보니 노동계에서는 정부에 ‘해고제한법’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제도 요건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대량해고를 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 해고금지, 해고금지를 전제로 한 기업지원, 간접고용 노동자 해고 관련 대책 마련과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고용유지지원금·실업급여 신청 요건 완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각국 정부가 한시적 해고규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실업보험 확장, 가계 긴급지원, 고용보장을 전제로 한 대출 등으로 실업률 상승을 막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국가 간 봉쇄 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업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미국은 해고 등으로 무직상태가 된 노동자들의 평균임금 수준을 보전해 주는 방식을 택했고,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해고를 아예 금지하거나 방지하는 방식으로 기존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기로 정했다고 한다. 우리 역시 손 놓고 지켜볼 상황만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시절에 이미 이러한 실업대란 등 아픈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 당시 위기극복을 위하여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책이 해고조치였다. 가정이 해체되고 노숙자가 속출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에 심화한 양극화, 외주화, 비정규직 양산 등 기형적인 구조가 이러한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더욱 심화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일부 야당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100조원 기업지원은 고용보장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정부에 긴급 제안하였다. 귀담아들을 말이다. 어떠한 방식을 동원하든 해고 회피대책을 찾는 것이 가장 큰 정책의 핵심기조가 되어야 한다. 외국처럼 해고금지 조치를 하지는 못한다 하여도 각종 예산지출 방향에 대하여 신중을 다하여 그 지출효과가 극대화되고, 실업위기 상황을 최소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예산지출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해도 실업대란 막은 막아야 한다.

 윤진식<신세계노무법인 대표노무사/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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