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다시 문 여는 자영업자들…어쩔 수 없어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다시 문 여는 자영업자들…어쩔 수 없어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4.06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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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첫날 28일 낮 전주관공서 인근 한 식당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상기 기자
기사와 관계 없음. 전북도민일보 DB.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영업 중단 권고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자 전북 지역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감염병 차단이라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당장 생계가 막막한 탓에 더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두 달여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인한 경영난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대한 피로감이 복합적으로 누적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인내가 한계점에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영업중단 권고가 내려진 다중이용 시설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벌금 부과는 물론 손해배상청구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첫날인 6일 전주시 송천동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강모(30)씨는 지난 2주간 권고 휴업을 끝내고 정상영업에 들어갔다.

 강씨는 “지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다는 취지로 권고 휴업을 수용하는 대신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행정명령 대상시설에 주는 70만원의 긴급지원금을 받았지만 내야할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생각하면 한숨만 절로 터져나온다”고 말문을 열었다.

 강 씨는 “더 이상의 휴업은 생계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어 영업을 재개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망할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강씨는“나뿐만 아니라 주변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벌써 한계점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으로 오는 19일까지 실내체육, 유흥 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 등 도내 총 1만3천774개소는 방역 수칙 등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만약 연장 기간 방역 수칙 등을 이행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면 벌금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도내 자영업계는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매한가지’라는 분위기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도와 경제적 피해가 누적되면서 운영 제한 조치에 흔쾌히 동참할지도 미지수다.

 서신동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36)씨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고려했을 때 지난 2주간 휴업으로 이미 수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지자체 보상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효과를 높이려면 철저한 단속을 거쳐 정부 권고를 잘 지킨 업장에 대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2주간 연장돼 도민과 소상공인 등에게 불편함과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지역 감염 최소화와 지역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임을 이해하고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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