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술을 먹고 자동차를 운전한 전주시의회 A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여의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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