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이달말까지 농촌지역 불법소각 행위 합동점검
전주시, 이달말까지 농촌지역 불법소각 행위 합동점검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0.04.0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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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 밭을 태우며 산림소각으로 이어지는 화재가 번번히 일어나고 있는 13일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농가에서 농민이 밭을 태우면서 발생한 연기로 주변이 뿌옇게 뒤덮혀 있다. 김얼 기자
전북도민일보 DB.

 전주시가 영농철을 맞아 영농폐기물 무단 배출과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전주시는 “농촌지역 불법소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농정·환경·산림 부서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이달 말까지 집중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단속을 실시하며 매주 1차례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영농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경우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수거 장소로 배출해야 한다.

 벼·보릿대, 고춧대, 깻단,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은 소각이 금지돼 수거 후 분쇄해 퇴비화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촌지역 마을회관과 영농회장을 방문해 영농폐기물 배출방법과 영농부산물의 퇴비화 등을 적극 계도할 방침”이라며 “농경지 불법 투기 및 소각행위 신고가 있을 경우 현장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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