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에서 바람쐬다가… 자가격리 이탈자 적발
아파트 놀이터에서 바람쐬다가… 자가격리 이탈자 적발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0.04.0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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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에서 산책하던 자가격리자 2명이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전북도는 6일 신종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한 A(44·여)씨와 아들(14)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들 모자는 지난 5일 오후 3시 50분께 자택인 익산시 모 아파트 뒤편 놀이터에서 산책한 후 귀가했다.

신고센터를 통해 격리지 이탈 신고를 접수한 익산시는 경찰 협조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고, CCTV를 분석해 6분가량 아파트 뒤편 놀이터에서 산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모자는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다음 날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다.

격리지 이탈 과정에서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는 강화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처벌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탈자는 주민신고로 적발된 첫 사례이며, 현재까지 도내 이탈자 적발 사항은 총 3건이다.

전북도는 최근 자가격리자의 격리장소 무단이탈, 격리조치 거부 등 위반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14일 동안의 격리 생활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격리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자가격리 규정위반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화된 처벌조항을 적용하여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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