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이탈신고센터 운영 강화
순창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이탈신고센터 운영 강화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4.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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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가격리자의 격리 조치 위반사례가 늘어나자 순창군이 이탈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한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코로나19로 군청에 마련한 ‘자가격리자 이탈신고센터’의 운영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의 이런 방침은 최근 국내 자가격리자의 격리 조치 위반사례가 늘어나자 감시태세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실제 군에서는 청사 안전재난과에 임시로 신고센터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해왔다.

 특히 관내 소방서와 경찰서, 보건소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자가격리자의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또 위반사례 신고 접수 때 정부 방침에 따라 확인과정을 거쳐 사법당국에 즉각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자가격리 위반 시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이달 5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 여기에 국외 입국자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어 순창으로 들어오려는 입국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현재 전북도는 국외 입국자 가운데 전북도민이면 입국장부터 공항버스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하차해 시·군별로 임시 생활시설로 단체 이송하고 있다. 순창군은 임시 생활시설은 남원시에 있는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이다.

 이곳에서는 국외 입국자에 대해 전원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양성이면 즉시 병원 이송, 음성이면 최대 3일 입소생활 후 각 시·군별로 이송한다.

 군은 음성판정을 받은 입국자를 보건의료원 구급차를 활용해 자택이자 격리시설로 수송하고 있다. 자가격리자 이탈을 목격하면 신고센터(063-650-1871∼3)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순창군에 코로나19 확진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자가격리자는 현재 14명이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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