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고] 당신의 사전투표함은 안녕하신가요?
[선거기고] 당신의 사전투표함은 안녕하신가요?
  • 김선영
  • 승인 2020.04.06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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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에 투표를 했다니까요’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17. 5. 4. 오전 한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기표란 사이 간격이 좁아 여백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셨을 것이라 설명했지만, 자신은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를 받은 게 확실하고 주변에도 SNS에도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에 투표했다는 사람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이 모두 착각을 했다는게 말이 되냐는 주장을 되풀이 할 뿐이었다.

 그날 오후 사전투표용지 논란은 온라인상에서 일파만파로 확산되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전투표소 투표용지가 여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2가지가 존재하고, 이 가운데 여백이 없는 것은 무효표로 처리된다는 의혹이 수없이 제기되었다. 게다가 해외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도 2가지 투표용지가 배부되었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특정 정당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성향의 지역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무효표로 만들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보이콧하자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그러나 전국 251개 개표소에서 4만3,000여 명의 개표사무원과 2만여 명의 개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개표과정에서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는 단 한 장도 발견되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이 보았다는 여백 없는 투표용지는 어디로 간 것일까? 사전투표 부정에 대해 주장하는 이들은 개표장에서 여백 없는 투표지가 한 장도 발견되지 않은 것은 투표함이 바꿔치기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들의 주장대로 투표함 바꿔치기는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은 3·15부정선거, 군 부재자투표 부정 등 선거부정에 대한 반성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94년 통합선거법 제정당시 부정선거 척결을 향한 열망이 얼마나 간절하였던지 아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라고 명명할 정도였다. 우리 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여러 규제 조항을 두고 있는데 특히 투·개표 등 선거사무의 처리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는 더욱 촘촘히 규제하고 있다. 또한, 주요 선거과정에 정당·후보자측이 선정한 참관인 및 정당 추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참여를 통해 위원회의 선거업무 수행과정을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사전투표함을 보자.

 사전투표소에는 2가지 종류의 투표함이 설치되는데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구·시·군에 주민등록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관내와 관외로 나뉜다. 사전투표 기간 중 매일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사전투표함은 다음과 같이 이송·보관되게 된다.

 먼저 관외사전투표함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지봉투를 계산하고 관할 우체국에 인계한다. 우체국에 인계된 투표지봉투는 등기우편으로 유권자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배달되고 정당추천위원의 입회하에 우편투표함에 투입해 개표장으로 옮기기 전까지 보관한다. 투표지봉투를 투입할 때마다 우체국과 봉투수를 철저히 확인하고 투입이 끝난 후에는 봉인과정을 거치고 있어 정규의 봉투 외에는 우편투표함에 투입할 수 없다.

 관내사전투표함은 투표함 투입구를 봉쇄·봉인한 후 투표참관인, 호송 경찰 등과 함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이송·인계한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추천 위원의 참여하에 투표함의 봉함·봉인상태 등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개표장으로 옮기기 전까지 해당 위원회에 보관하게 된다. 보관장소는 외부침입을 감지하는 방범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하여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CCTV를 통해 보관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보관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출입할 수 없고 지정된 직원에 한해 출입할 수 있으며, 출입문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과)장과 정당추천 위원이 서명한 특수 봉인지로 봉인하여 그마저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또한, 투표함 보관기간 중에는 관할 경찰서와 청사 경비업체가 보관장소를 특별 순찰하는 등 청사 경비도 한층 강화되고, 선거일 투표가 마감된 후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옮길 때는 정당·후보자가 신고한 개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이 동반하도록 하고 있어 투표함 바꿔치기 등 부정이 개입할 여지란 전혀 없다.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는 사전투표기간이다. 사전투표가 도입된 지 올해로 8년째다. 그동안 2번의 지방선거와 대선과 국선 각각 1회 총 4번의 선거에서 성공적으로 사전투표를 실시하였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여 선거일 투표가 어려운 직장인과 대학생들의 투표참여를 이끌어내는데 무척 효과적인 수단이다. 올해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투표율 하락이 우려되는데 사전투표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투표율이 더욱더 떨어지지 않을지 걱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에 관한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사전투표함 보관과정에 정당·후보자 및 정당추천위원의 참관·입회를 보장하는 한편, 보관장소에 CCTV·방범시스템·출입통제시스템 등 3중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전투표함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전투표함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감히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자 한다. ‘당신의 사전투표함은 안녕하십니다.’

 김선영<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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