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해에 선박 분뇨 방출한 외국화물선 적발
국내 영해에 선박 분뇨 방출한 외국화물선 적발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0.04.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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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받지 않고 대한민국 영해에 멈추고 배출 금지된 선박 분뇨를 불법 배출한 외국화물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4시 5분경 군산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약 16.7㎞ 해상에서 4천473t급 파나마선적 아스팔트 운반 화물선 A호를 선박법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화물선은 지난 2일 대한민국 영해에 진입해 화물 하역 전 항만시설 사용료와 검역비용 등을 아끼고자 영해 외측에서 대기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영해에서 배출이 금지된 선박 분뇨를 아무런 정화시설 없이 그대로 방출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해경은 이 선박을 군산항 외측 외국적 선박 검역 대기 장소로 이동 지시하고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조성철 군산해경서장은 “코로나19 여파 이후 해양경찰이 대면 검문·검색을 지양하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자 외국적 화물선의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며 “감염 예방과 방역관리는 철저하게 유지하면서 불법행위는 엄중하게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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