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이웃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A(49)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 55분께 남원시 주생면 B(87·여)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진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에 함께 있었던 B씨의 아들(60)도 흉기에 찔렸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의 아들과 다퉜던 감정이 남아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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