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전주지역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6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버스정류장에 붙은 전주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버스정류장에 붙은 이 후보의 사진 일부가 뜯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